본인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쉽고 간단한 방법

신용정보조회서는 금융거래 시 개인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요소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 개인의 동의 후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합니다. 만약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를 직접 발급 받고 싶은 경우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한데 이 글에서는 개인 신용정보조회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방법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신용정보조회서 발급1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페이지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게 출력하고 싶으면 마스킹 버튼을 해지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급 자체는 회원가입 후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로 알 수 있는 정보

그럼 지금부터는 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설/발급 정보

현재 내가 발급 받은 신용카드 회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카드사에서 여러장의 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같은 카드사이기 때문에 하나로 분류되며 단기간에 여러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면 카드사 5곳, 6곳에서 발급 받더라도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채무 관련 정보

현재 나의 채무 및 채무보증정보에 대해서 금융기관, 발생일자,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정보조회서에 내가 모르는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금융기관에 정확히 어떤 채무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 관련 정보

다음으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 관련 정보는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내역에 표시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연체기록과 공공정보에 등재된 경우이기 때문에 신용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는 카드, 채무, 연체 등 신용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의 신용점수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조회서는 어디에 사용할까?

개인 신용정보조회서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금융 관련 거래 시 개인의 신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로 본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정보 동의 후 금융사에서 별도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 금융기관 :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 공공기관 : 국세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조달청, 행안부, 법원, 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 신용평가사 :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SCI

이렇게 개인신용정보조회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도 가능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 동의 후 조회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직접 조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조회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마치며

끝으로 신용정보조회서의 경우는 현재 나의 신용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신용점수 등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궁금한 경우라면 별도로 신용점수를 조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