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하는 LH, SH 임대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들이 관련 납부 서비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현재 LH, SH 임대료 카드 납부가 가능한 카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SH 등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가능한 카드사
카드사들은 2016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카드 납부 서비스에 진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와 수납이 편해지고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돼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 카드사들이 낮은 수익성 및 이용률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LH, SH 등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가 제한적인데 어떤 카드사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가능 카드사
| 신한카드 |
| 롯데카드 |
현재 카드로 임대료 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롯데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 BC카드, 국민카드의 경우 카드 납부 서비스가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미 납부 중인 경우 서비스가 종료되면 더 이상 카드로 납부가 불가능하니 임대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변경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임대료 카드 납부하는 방법
다음으로 현재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신한카드를 통해서 납부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납부 신청을 하는 방법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앱에서 서비스 > 정기결제 > 주택임대료(공공임대)로 들어가 납부 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이 있습니다.

납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일에 따른 임대료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0일에 신청한 경우 : 신청 월부터 임대료 납부
- 11~말일에 신청한 경우 : 다음 달부터 임대료 납부
만약 납부 중인 임대료의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싶은 경우 승인일 2영업일 전까지 해지해야 당월 임대료부터 납부가 해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임대료 납부 방법
현재 신한카드, 롯데카드를 통해서 임대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드 납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LH, SH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계좌 이체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는데 해당 가상계좌는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으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은행 창구 등에서 송금이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이체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자동이체 방식으로 월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 SH 등의 고객센터 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오프라인
은행 창구, 임대주택 관리사무서, LH/SH/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 계좌이체, 일부 지역은 카드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네이버 전자고지, 모바일 고지서 등으로 납부를 안내 받을 경우 안내된 방법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월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체 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카드 납부의 경우는 공공사업이지만 카드사에서 수익성 및 사용자가 적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카드사 역시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으니 기존 카드로 납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연체가 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해 두시기 바랍니다.


